성남시, 임동본 도의원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9-20 13:08 본문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임동본 경기도의원에 대해 성남시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권 남용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정 △도 목록 답변 이전글더민주 경기도당 대학생위 '더나은 대학생을 위해' 17.09.22 다음글신상진 국회의원, 국회증인 불출석 '증빙 의무화해야' 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