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회의원, 국회증인 불출석 '증빙 의무화해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신상진 국회의원, 국회증인 불출석 '증빙 의무화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9-20 13:00

본문




국정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신상진(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중원)국회의원은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5

0

-3

4

4

-1

-3

-1

0

0

-1

7
11-19 02:20 (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