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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극수 시의원 '성남시, 재개발 정비기금 등 입맛대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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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1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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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그동안 시민의 혈세로 편성해온 재개발 정비기금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집행부 입맛대로 편성하고 있다”


지난 5일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극수(중앙,금광1.2,은행1,2동)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2012년부터 2018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매년 500억씩 적립해야 함에도 집행부는 이를 상습적으로 1,935억원이나 미적립하고 있으며 3단계 재개발 사업은 아직도 불투명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안극수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100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가 그동안 시민의 혈세로 편성해온 재개발 정비기금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집행부 입맛대로 편성하였고, 재개발사업과 재생사업은 미꾸라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도정법 제3조에 따라 2012년, 202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세워 LH를 통해 현재 제2단계 순환식재개발을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 1구역 등을 공영개발하고 있으나 3단계 재개발 사업은 아직도 불투명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철거 재개발 예정 지역인 수진1구역은 성남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수년간 묵살시키며 외면해 버렸고, 태평3구역은 주민이 제안한 재개발 정비계획 조차도 충분한 검토 없이, 반려시키는 등, 성남시는 재개발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하는데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두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재명시장님!
성남시는 2012년부터 2018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매년 500억씩 적립해야 함에도 집행부는 이를 상습적으로 1,935억원이나 미적립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도 2018년까지 700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또한 50%만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구도심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이런 기금들을 성남시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감액시키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을 유린시키는 행정입니다.

중앙 정부도 낙후된 동네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을 구도심에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성남시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5개 지역을 재생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런 사업비 집행을 눈앞에 두고도 2018년, 도시재생 특별회계 본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예산 편성의 부당함을 지난달 27일 해당 국장께 항의하며 재생특별회계 250억원을 적립하라고 강하게 주문하였고 이에 집행부는 도깨비 살림인양 뚝딱 이틀 만에 미 편성된 100억을 수정 예산안으로 편성시켜 주었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재생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주거지 구도심 재생사업에도 성남시는 찬물만 뿌리고 있는 행태입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은행동 지역을 도시재생 매칭사업으로 200억을 경기도에 공모신청 하였지만 최적격 대상지 임에도

은행동이 탈락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아마 이는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간에 정치적인 대립이 심화되어 성남시가 밀렸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은 첫 시작부터 주민들을 외면한 채 추락되고 있고, 전면 철거형재개발 사업은 구도심 주민숙원사업 인데도 2018년도 성남시 중요정책, 투자방향 중점사업에도 이름조차 못 올리고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도시재생사업도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주차장과 쌈지공원 같은 주민쉼터도 제공할 수 있는데, 마치 동네길이나 포장하고 벽화나 그리고 노후관로나 교체하며 쓰러져가는 집을 리모델링이나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특례법’ 제2조에 따라 10,000㎡이내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으로 미니재건축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들 80%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 위원회 구성없이도 바로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과 공공이 공동 시행할 수 있는 블록형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현재 금광1구역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가 20평 분양지에 지하1층 지상2층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살다가 재개발되어 현금 청산으로 토지보상 2억여원을 받아서 임대보증금

1억2천여 만원을 반환해 주고나면 집주인 손에는 현금 8천여 만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돈 8천만원으로는 전세자금도 안된다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재건축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과 2020정비기본계획에서 제척된 곳을 재생사업 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죽으라는 것입니까?

이재명 시장님
시정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고 적립하는 것 또한 시장의 본분입니다.

성남시 행정이 대한민국에 표준이 되려면 이재명 시장께서는 성남시 조례를 위법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현재까지 미적립된 각종 개발기금들을 지금 당장 예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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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02:03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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