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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카드 등 선택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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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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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현금뿐만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요구하는 관람객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조계종 사찰 63개 가운데, 28개 사찰만이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절반이 넘는 35개의 사찰에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관람료 징수에 있어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결제가 가능한 시대에, 유독 문화재에 대해서만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서 관람객과 관리단체간의 갈등도 줄이면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관람객의 편의 증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안호영, 강병원, 임종성, 김경협, 윤후덕, 정성호, 이찬열, 강훈식, 권칠승, 박주민 의원 등 11 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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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00:05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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