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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회의원, 지주회사 '벤처캐피탈'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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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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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국회의원은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을 금융회사로 분류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의 대한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벤처캐피탈을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역시 이미 해외의 구글, 인텔, GE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벤처캐피탈을 설립해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이 조성된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스타트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M&A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동 개정안이 많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강병원, 강훈식, 권칠승, 김병기, 김정우,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정, 설훈,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이수혁, 이용득, 이찬열, 진영, 최운열 등 여야 의원 2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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