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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합리적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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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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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박문석)는 10일 8대 의회 첫 정례회 본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현백의원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구)임대주택법은 기본취지를 상실한 상태로 분양전환가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금년 말부터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판교는 주변시세가 비상식적으로 급등해 임차인들은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발목이 잡혀 거리로 쫓겨날 우려가 큰 반면, 건설업자들은 분양전환으로 천문학적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 했다.

결의안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 기간이 5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건설원가의 간정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향후 국회와 정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최현백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 시정 질의를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지키고 임대주택정책의 목적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병관 국회의원도 ‘합리적 분양가전환’을 밝힌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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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2:03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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