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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국 최초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조례 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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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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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도시문화에 대한 기록과 보존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도시역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창근(신흥2·3, 단대동), 신한호(태평4, 산성, 양지, 복정, 위례) 의원은 지난 15일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민들의 추억의 공간과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한다면 성남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며, 기록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다면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함께 대표 발의한 신한호 의원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서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성남시는 민간 기록물에 대한 수집뿐만 아니라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가치 있는 도시역사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하여 보존과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치 있는 기록’이란 뜻의 아카이브는 오늘날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와 시스템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제정한 본 조례에는 이러한 도시역사문화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시민들이 기록을 위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를 근거로 지역사회의 해박한 정보와 폭넓은 사회관계를 가진 시민들이 기록조사 전문가의 안내자 역할은 물론 조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조례로 인하여 성남만의 특색 있는 도시역사문화에 대한 조사와 기록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ICT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 도시역사문화의 기록은 개발 이전의 도시모습을 생동감 있게 변화된 현장에서 그대로 펼쳐 보일 수 있는 사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5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심의 및 원안가결 됨으로써 성남시의회는 또 하나의 도시문화 정책을 선도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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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2:26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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