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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국회증인 불출석 '증빙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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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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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신상진(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중원)국회의원은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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