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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90일만에 경기홍보콘텐츠 제작, 부실계획”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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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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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3 이서영 의원, '90일만에 경기홍보콘텐츠 제작, 부실계획' 지적.jpg

○ 이서영 의원, “환경보전기금으로 미세먼지측정장비 구입... 기금용도에 부적합”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토)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의 부실한 계획을 지적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진행하는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비판했다.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은 유명 크리에이터에게 경기도의 산업, 문화, 관광 등 매력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을 맡겨, 영상 10개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로, 10월에는 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콘텐츠 소재 선정 후 분야별 유명 크리에이터를 발굴·선정할 예정이고, 11월, 12월에 콘텐츠 제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다양한 자원이 많다”며, “그 가운데 10개의 콘텐츠 소재를 선정하고, 맞춤형 크리에이터를 찾는 것을 10월 한 달 만에 끝낸다는 계획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도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동의하지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매력을 충분히 뽐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첨단 장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다”며,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일반회계의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예산편성 방향은 기금 설치의 목적을 훼손하고, 기금 존속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4년 본예산에는 동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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