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1-03 12:19본문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김병욱의원이 2017년 8월 31일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자금 및 융자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협동 개발 및 연구,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 지식재산권의 보호,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효과도 매우 높고 고용 창출 효과도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콘텐츠 장르에 비해 지원이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니메이션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두 차례에 걸친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정법인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18대,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어려운 국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애니메이션진흥법 추진위원회 강문주위원장님, 남진규 회장님, 김원규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법안 통과를 위해 손수 그린 그림을 의원들에게 전달한 원로 김청기 감독님, 김영두 대표님, 최종일 대표님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애니메이션 업계가 한마음, 한 뜻을 모은 것이 법안 통과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