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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민간전문가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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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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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선별을 위한 민간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 5. 1.)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성남지역 건축사회의 협조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실시하며 현장조사 대상은 3층 이상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 및 다중이용업 용도의 관내 건축물 44개소로 스프링클러 설치 및 가연성 외장재 사용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을 선별하여 화재취약 건축물 관리자가 2022년 말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여 대형의 인명피해가 발생 되는 화재를 예방하여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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