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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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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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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육협력 협약식 개최 (1).jpg

김진경 의장 “법률 전문성 강화로 의정 활동 ‘도약’ 기대”



○ 20일 양 기관 교육협력 및 의정활동 전문인력 양성 위한 협약 실시

  - 도의회: 김진경 의장, 정윤경 부의장, 유영일·이한국 의원 등 참석

  - 법무대학원: 임규철 원장, 김광호 법과대학 전 교수 참석

○ 의정발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 증진키로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0일 도의회와 동국대학원 법무대학원 간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입법분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해당 대학원 출신인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과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참석했다.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는 임규철 원장과 김광호 전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하여 뜻을 같이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의장은 임 원장과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며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상호 현안 사항 및 시책 등 자문 지원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등이다.


이와 관련, 도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은 동국대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할 경우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법무대학원 측은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필요시 의정활동에 적합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의 협력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라며 “의회와 대학 간의 협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임규철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처음으로 의회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 앞으로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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