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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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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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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사업 대상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결과 발표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 근무 직원과 친족 1만8,102명 조사 
○ 투기 정황 의심되는 도청 소속 직원 3명 적발
  -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한 투기 정황 의심자 1명은 고발 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허위로 기재한 2명은 수사 의뢰
  - 감사 중 발견된 투기 정황 의심되는 일반인 51명, 기획부동산 6개도 수사의뢰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감사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실 과 경기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직원 가운데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평택 현덕지구 내에서 직원 가족의 거래가 발견됐으나 모친이 2008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20년 자신의 딸에게 매매·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지구내 아파트 다수거래자 13명을 발견,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나 동일 지역 내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 분석 결과에선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됐다. 도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벌인 결과,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 종결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으며 2019년 7월에도 위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의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됐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씨는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일부인 2,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 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의 경우, 1억2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 결과,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B씨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씨를 포함한 해당 부지(2,500여㎡)의 지분소유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도 조사단은 이들 모두 B씨처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농지인 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분할 판매 한 D씨도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49명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C씨의 지인 2명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 대상에 포함 됐다. 이에 따라 도의 수사 의뢰 대상은 모두 51명이다. 
이밖에도 도는 감사과정에서 지분쪼개기 과정을 거친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시민감사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 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에게 부동산 투기 감사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투기 의심자 선정 이유, 심층 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통해 투기 의심자를 추출하는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연했다.
도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를 감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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