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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맞춤 교통지원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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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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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실증특례 승인
○ 도, 관련 기업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원


개조된 특수차량을 이용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태워다주고 병원 진료시간 동안 함께 동행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힐빙케어의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유상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인승 승합차량을 7인승으로 개조해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고,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동뿐만 아니라 병원내 치료실 이동 및 치료대기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귀가지원 등 보호자 대리 역할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힐빙케어는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면서 규제 존재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문의해 회신받는 신속 확인 제도를 활용한 결과 현행법상 규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신청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사업화도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신속 확인부터 실증특례 신청까지 전문가를 통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일시적 거동불편자들에게 고품질 이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고, 간병인, 간호사 등 복지․의료 종사자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이동약자의 병원 이용에 필요한 동행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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