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3일부터 2021년 상반기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5,000명 모집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31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도, 23일부터 2021년 상반기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5,000명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19 11:49

본문



○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참여자 5,000명 4월 23일~5월 10일 모집
○ 공고일(4월19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노동자
○ 올해부터 청년 노동자 참여기회 확대 위해 상·하반기 2회 모집


경기도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4월 19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확한 신청을 위해 공고문을 필수 확인해야 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신규 모집이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금융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최초 시행됐다. 현재까지 2만5,000명의 참여자가 선발됐다.


<오은애 기자>





2

-3

-2

1

6

0

-2

-2

3

-1

3

7
12-31 08:13 (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