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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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4 19:11본문
○ 도, 4월15일~5월5일 3주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해야
-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방역비 구상 청구 가능
○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홍보용 포스터 및 홍보물 배포
경기도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15일부터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3주간(인천은 14일부터, 경기·서울은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검사․조사․치료 등)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개소(지난 9일부터 무료 검사)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도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의원 및 약국에 배포, 도민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승관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지난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 시설과 기관의 책임자, 그리고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