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성남시 전기자동차의 화재 위험 대책, 즉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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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5 18:19본문
- 전기차 안전을 위한 조례 발의
-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당부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성남,하대원,도촌)은 9월 23일 제296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화재 위험과 관련된 성남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에는 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경고했다. 특히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 발생한 화재는 62건에 달해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성남시민들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전기차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고로 72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4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전기차 소유주와 일반 시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거나, 전기차 구입을 자제하라는 안내문이 붙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알렸다. 반면 전기차 소유주들은 주차장이 지하에만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차를 어떻게 이용하라는 것인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기적인 예비살인마"라는 불쾌한 시선을 받는 전기차 차주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화 시설에 대한 규제는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정부도 이달 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배터리 정보 공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지하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말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권고하며,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 의원은 이 조례안이 현재 성남시가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른 변명이나 지체 없이 당장 시행해야 할 방법"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례안의 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성남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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