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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누구나 존엄한 죽음 맞이할 수 있어야”.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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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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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1일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 발표
 -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사 보장 위해 기초지방정부에 사망자 1인당 160만원 이내
    추모의식비 지원
 - 남겨진 재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시행
 -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 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인생노트 사업 추진


경기도가 장례 치러 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분들의 경우 애도할 사람이 없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경기도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무연고자를 위한 마지막 복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별다른 의례 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다. 도는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초지방정부에 사망자 1인당 16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는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의 각종 처리비용이 공제된 후 국고 귀속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산이 방치․유용되는 사례가 일부 일어나고 있다.


도는 먼저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고자 시군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 비용 400만 원을 지원해 재산이 사회에 공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허가된 재산관리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웰다잉 정책으로는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인의 거동 여부에 따라 기관에 방문해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기관 프로그램형과 서포터즈가 가정방문해 1:1 멘토링으로 운영하는 서포터즈 방문형으로 추진된다.
인생노트는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메시지 필름(유언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책자 형태의 나만의 인생 노트 한 권을 완성하게 된다.


인생노트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시행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자체평가 결과 등에 따르면 사업 참여만족도가 87.2%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한 사회의 품격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며 “경기도는 어르신들과 무연고자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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