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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민참여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올해 10곳 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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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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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직접 참여
 - 도ㆍ시군 공공청사, 공공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등 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 신청받아 사업자 공모


경기도가 도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올해 최소 10곳 이상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햇빛발전소는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건물옥상, 주차장 등 부지를 발굴해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한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임대료로,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나눠 갖는 구조다.


도는 사업성 검토, 경기도에너지센터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 구조물 안전진단, 참여 협동조합의 적정성 등을 통해 최종 설치여부 결정을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도ㆍ시군 공공청사, 공공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등 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며, 공공용지 임대 타당성 검토 후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 기관은 경기도청과 인재개발원 등 9개 공공청사 13개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제과학진흥원 등 12개 공공기관 31개소, 수원소방서와 분당소방서 등 15개 소방관서 15개소다.


도는 하반기에 부지별로 공모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올해 최소 10곳 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경기도에 설립 신고한 조합원수 50인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10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도는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태양광 발전사업 에너지협동조합원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전 세계가 그린뉴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점차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031-8008-6017)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www.ggenergy.or.kr, 031-500-3163)로 문의하면 된다.

<오은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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