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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개최로 신규 지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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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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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막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매월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서비스센터 등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절차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2020년 3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노인복지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담당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로 이뤄지며 배점 100점 중 취득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성남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40개소의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규설치 신청을 했으며 성남시는 심사위원회를 현재까지 12회를 개최했다.

 

심사결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30개소, 미지정된 기관은 10개소이다. 미지정된 사유로는 필수 서류 누락, 미비로 인한 심사반려와 심사점수 미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전체인구수 대비 노인인구가 14.2%로 경기도내에서 고령사회로 첫 진입을 하는 등 노인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 되고 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며 “다각화된 심의를 통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막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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