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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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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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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지부장 오승철), 주민신용협동조합(이사장 이현배), 분당신용협동조합(이사장 한성희), 성남대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유용관), 중앙신용협동조합(이사장 나용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저금리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성남시의 이차보전, 농협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리 우대 등이다.

 

특례보증 규모는 연간 5억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농협은행 성남시지부와 신용협동조합 4개소에서 보증에 따른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한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와 업무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이자의 2.5%를 특례보증 대출의 경우 5년간, 담보·신용대출의 경우 3년간 지원함으로써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사회적 금융 기반 조성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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