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초고령화 대비 전국최초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 조례’ 제정한다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31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초고령화 대비 전국최초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 조례’ 제정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07 21:04

본문



성남시의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6월말 전국 최초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노인 및 치매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필두로 국내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 활용도나 사각지대 등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시는 그동안 성남형 치매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전략적 포럼 개최, 성남의 치매환경 분석을 위한 사회적 자원 조사, 치매 커뮤니티케어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등 성남형 치매 통합지원을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조례는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통합지원사업, 노인‧치매 통합지원 위원회의 설치, 실무위원회 구성,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보건소의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치매관리 사업의 시 행정구조 내 광역적 통합기능 신설 및 복지‧교육‧문화‧돌봄 등이 연계된 통합지원 사업의 체계 마련을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한 노인‧치매 통합지원팀 신설, 협의체(위원회) 구성, 콜센터 운영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통합돌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치매친화적 안심도시 성남으로 더욱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

0

0

3

4

0

1

4

5

3

1

9
12-31 05:33 (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