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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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3 19:54본문
○ 이재명 지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 강조
- 애국지사 경기광복유공연금,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주요 보훈 지원사업 성과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시설 위문품(금) 전달 및 보훈단체장 간담회
- 독립유공자 등에 의료비, 약제비 무제한 지원에 이어 입원비도 추가 추진
도내 최고령 항일 애국지사이자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유길 지사(102‧애국장), 전국 유일의 생존 여성 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지사(95‧애족장) 등 도내 거주하는 5명의 애국지사는 2018년 9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경기광복유공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하남에서는 일제에 맞섰던 국가유공자 A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A씨의 마지막 길에 15명의 장례의전 선양단을 지원해 곁을 지키게 했다. 사흘간 태극기 관포식, 영현 봉송 등으로 고인을 위로하자 A씨의 아들은 “국가유공자로서 아버지의 자긍심을 지켜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경기도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에 따라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19만3,0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도내 거주하는 가운데 올해에만 26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명예 수당뿐만 아니라 의료비‧장례 지원 등 다양한 복지‧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보훈 정책을 살펴봤다.
먼저 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수당, 생활지원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저소득 문제까지 겹치며 삶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의 저소득 보훈수당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원은 2016년 4,200명에서 올해 6,771명으로 1.6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 7기 경기도 출범 후 한 달 만인 2018년 8월, 제73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경기도는 애국지사 희생에 보상하기 위한 ‘경기광복유공연금’ 지급 계획을 제시했다. 경기광복유공연금은 도내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예우금으로, 2018년 9월부터 1인당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5명의 애국지사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참전명예수당’을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60% 인상했다. 2016년 첫 도입 당시 12만 원과 비교하면 2배가 오른 셈이다. 6월 25일 전후 도내 거주 참전용사 5만8,000여명에게 지급된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정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130여 가구에 매달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비나 급식 같은 복지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 순위 유족 및 이들의 배우자는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200만원의 지원 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도내 지정병원 및 약국 24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입원비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에 상정돼 있어 이달 말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부터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복지회관(수원시 권선구 소재)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 2회 점심(5,000원 상당 식권)을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하루 2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사원과 별개로 도는 호국보훈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례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사업’은 민선 7기 들어 추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연간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망 시 유족 신청에 따라 태극기 관포식과 헌화, 분향, 조사 낭독 등 장례의전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사업 예산 3억여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게 걸맞은 보상과 마땅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경기도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온 나라를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