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처벌, 피해구제까지” 도,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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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4 07:56본문
○ 경기도, 24일부터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개설 운영
- 신고 한번으로 불법사금융 예방‧단속, 단속‧처벌, 피해구제를 한 번에 지원
○ 금융소외 위기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채무조정, 재무상담, 소액대출, 복지연계 등
○ 관련부서 참여하는 전담TF 구성해 원활한 운영 도모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소외계층이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불법 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에 내몰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도 차원의 관련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3일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 긴급 대책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스스로 신고토록 유도하고, 법적·금융 지원도 한 번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과 더불어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이를 토대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재무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소위계층이 불법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또한,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등 불법대부업 피해 사전 예방 활동에도 힘쓸 방침이다.
도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간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하던 불법사금융 대응 업무를 통합, 불법사금융 범죄 사전 예방과 단속·처벌과 피해구제가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이 참여하는 ‘불법신고 피해신고 전담TF’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은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