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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경기도 청정계곡, 연내 철거 마무리하고 ‘지속가능 유지관리’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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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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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내 마무리 목표로 ‘청정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철거 박차
  - 하천 구역 내 주거시설 실거주자 연내 이주 마무리 목표, 향후 유지관리에 총력
○ 하천계곡지킴이 등 활용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에도 힘쓸 계획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성수기 집중점검 등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하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청정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 드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청정계곡 복원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234개 계곡·하천 내 1,601곳의 불법시설물을 적발해 1,576곳(98.7%)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직까지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25곳의 불법시설물 중 실주거시설 등 18곳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력해 이주 방안을 강구, 올해 내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소송 중인 7건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해 연내 불법시설물 철거를 마무리하는 한편,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원사업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불법시설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101명의 하천계곡지킴이를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올 7월부터 집중 운영함으로써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관리 체계를 공고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적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과 쓰레기 투기, 불법 오·폐수 방출, 하천주변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대한 점검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하천계곡지킴이 관련 업무지침 변경 및 직무교육을 통해 오폐수 방출 점검 및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신규업무를 부여하고, 관할 시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그간 청정계곡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힘써온 하천계곡지킴 등이 앞으로도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그동안 청정계곡을 ‘복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정계곡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지속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니,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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