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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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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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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어기고, 코로나19 확진 시엔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및 구상권 청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최근 성남시 소재 2곳의 체육시설에서 31명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관내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1일간이다.

 

적용시설은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체육법에 따라 성남시에 신고한 1,300여곳과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미신고 체육시설(400~500곳 추정),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 모두가 해당된다.

단, 현재 집합금지된 무도장은 제외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이들 시설에서 종사하는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사 등 모든 종사자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현재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에서 평일 09~17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운영 중이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코로나19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행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시는 방역 비용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체육시설 내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시민여러분께서도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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