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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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1 22:39본문
○ 도,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운영
-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 기여에 목표
○ 보건복지부와 협의 통해 올해부터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운영 중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거래가격 기준 확대(1억 원→2억 원)
- 2억원 이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A씨(51‧여)는 딸과 단둘이 월세살이를 하며 자주 이사했는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수십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번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을 때는 달랐다. 경기도가 도민인 A씨를 위해 32만여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3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주변에 이사했거나 이사 예정인 지인이 있다면 당장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며, 도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지원기준이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였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원기준이 올해 체결 계약(부동산거래계약서 계약일 기준)은 2억 원 이하, 지난해 체결 계약은 1억 원 이하로 다르다. 소급 적용은 지난해 1월 계약부터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394가구 7,380여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도 사업예산 1억4,6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7월까지 총 297가구에 총 5,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도내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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