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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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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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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금융 조직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신고, 소방안전시설 고장 방치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 19건에 대한 포상금 총 2,273만원 지급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ㄱ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결과 징역 4월~징역 1년6월형이 내려졌다.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포상금 3,09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실시하는 등 경기도 일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 지급도 그 일환이다.


위원회는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가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의 원인이 되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 내 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 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000ℓ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대기배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273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오다 지난 4월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포상 확대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홍성덕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은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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