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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주시에 장흥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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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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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 방치 등 관계공무원 해당 지자체에 문책 요구
○ 감사결과, 장흥계곡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적기 후속 조치 미이행
  - 계곡 진입계단 이용시 업소 이용강요 등 계곡 사유화 방치
  - 이동식 파라솔 설치 불법행위 확인 후 구두계도 등 소극적 조치로 불법행위 재발
  - 평상, 분수 등 불법시설물 확인하고도 철거 등 조치지연, ‘하천지킴이’ 관리감독 부실


경기도는 장흥계곡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 재발 조짐이 보이자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행위 방치·  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누구나 계곡 진입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일부 음식점에서 치워버리고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계도 등 소극적으로  조치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뿐 아니라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지연했다.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하천지킴이’가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도는 장흥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도는 청정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태만 등 소극행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4일부터 25개 계곡·하천 관리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포천 지장산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계곡 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도는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청정계곡이 본래 주인인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며 “청정계곡을 만든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천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질적인 병폐였던 계곡 불법행위 및 사유화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계곡을 본래의 주인인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민 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중이다. 2018년 10월 5일 ‘하천 내 주요 계곡에 대한 불법시설 근절대책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민이 하천구역 내 계곡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불법 시설물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은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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