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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일관된 다자녀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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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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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진 (2).jpg

- 사업별 다른 다자녀 기준 통일(3자녀 → 2자녀)


-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원 절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제296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 및 기준 재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성남시의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에 의하면, 많은 사업에서 다자녀가구를 3자녀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체육시설 이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가구를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용차량 공유 이용’, ‘공영주차요금 감면’ 등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성남시 내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제3차 추경안 심사 중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의 경우, 다자녀 가구가 줄어 예산 감액 요청이 들어온 부분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을 통일하여 2명으로 일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체계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를 두 명 이상 키우는 가정도 충분히 다자녀가구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정의는 없는 실정이며, 지자체마다 기준이 상이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성남시가 앞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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