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 생활임금, 11,141원 결정‥코로나19 고려해 올해보다 5.7% 인상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 11,141원 결정‥코로나19 고려해 올해보다 5.7%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9 11:13

본문



 -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반영 결정
 -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 대비 5.7% 상승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 보다 1천981원 많아 (121.6% 수준)
 -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 및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 가량 인상한 1만1,141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9월 10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높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보다 12만5,000원 가량 증가(220만2,860원 → 232만8,469원)한 금액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도 1,981원이 많다(121.6% 수준).


특히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고,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1만 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의 열띤 논의를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중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를 반영한 10,813원 ~ 11,141원의 범위에 대해 올해 예측되는 경제지표 등을 추가 반영한 후 전문가 의견,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생활임금을 받게 될 수혜대상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정착·확산에 적극 힘써왔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을 위해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오은애기자>





3

0

-5

0

6

0

-1

-2

7

0

-1

7
12-23 22:04 (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