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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용인시 ‘고기교 갈등’ 해결 단초 마련. 도, 갈등해소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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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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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교 재가설 및 확장요구에 따른 용인시-성남시 지역 갈등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협의체
 - 실무회의를 거쳐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 협의 의제 선정
 - 의제별 실무협의 완료 후 12월 중 ‘고기교 갈등해소 상생협력 협약’ 체결 예정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 지점에 있는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두 시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경기도가 용인·성남시와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은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고기교 확장 및 재가설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2003년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다리가 양 시 경계에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갈등해소협의체 의제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갈등해소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출범을 이끌었다.
협의체는 앞으로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 연계를 통한 고기교 일원 교통난 해소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의제별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12월 중 ‘고기교 갈등해소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 당사자 간 협력과 중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고기교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용인시, 성남시 주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만큼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로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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