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갈 수 없는 산길 64km, 경기 둘레길 여행객에만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21 15:24본문
○ 경기 둘레길 내 국유임도 구간 이용 위해 북부지방산림청과 19일 정식 업무협약
- 경기 둘레길 온전한 연결 위해 일반인 이용 제한된 임도 64km 통행이 핵심
○ 경기둘레길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국유림 방문 신고’해야 방문 가능
경기도 외곽을 연결하는 도보 여행길인 ‘경기 둘레길’ 내 64km 길이의 국유임도 9개 구간이 민간에 개방됐다. 국유임도는 국가 소유 숲에 조성된 산길로 산림보호 목적으로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지만, 경기 둘레길 여행객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과 1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둘레길 조성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둘레길은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년 만인 지난 15일 전 구간 개통했다. 경기 둘레길 4개 권역 60개 코스 863.8km를 온전히 연결하려면 임산물 운반 및 산림경영 목적으로 개설한 국유임도 9개 구간을 경기 둘레길에 포함하는 게 중요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 최종 노선 선정 이후 국유임도 9개 구간 관할청인 북부지방산림청과 논의를 거쳐 경기 둘레길 전 구간 개통 전 통행 협의를 마쳤다.
국유임도 9개 구간은 ▲연천 고대산 15km ▲포천 강씨봉 2.6km ▲가평 화야산 7.03km ▲양평 봉미산 3.5km ▲양평 단월산 12.9km ▲양평 더렁산 7.7km ▲양평 금왕산 13km ▲양평 갈번데기산 1.5km ▲안성 덕성산 0.85km 등이다.
사전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경기 둘레길 다른 코스(구간)와 달리 국유임도 9개 구간은 경기 둘레길 누리집(gg.go.kr/dulegil)에서 ‘국유림 방문 신고’를 통해 여행 계획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단체 신고는 안 되고 방문자마다 개별 신고해야 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 둘레길이 통과하는 국유임도 구간 이용 ▲산림자원 보전 관련 자료, 숲해설 프로그램 등 지원 ▲보험가입 등 걷기길 안전 확보 및 불법 활동 예방 ▲탐방객을 위한 안내 및 홍보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북부지방산림청과 손잡고 이번에 개통한 둘레길을 대표적인 비대면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경기도 걷기 관광을 널리 알리고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키도록 힘쓸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과 지역을 잇는 경기 둘레길이 단순한 길을 넘어 자연을 느끼고 즐기며, 산림과 걷기길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들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경기도는 북부지방산림청과 손잡고 이번에 개통한 둘레길을 대표적인 비대면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림자원 보전은 물론 걷기 길과 숲을 더 가깝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은수미 성남시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CCTV 설치 현장 방문 21.11.21
- 다음글성남고용센터,‘24시간 민원안내 챗봇 서비스’ 실업급여 등 모든 업무 서비스 개시 2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