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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내 택시요금 인상 보류” 운송원가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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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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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21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 토대로 연내 인상 보류 결정
  - 대당 운송원가 230,670원으로 2018년보다 6.37% 줄어든 것으로 산정
  - 전액관리제 시행 및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따른 인건비 감소가 주원인
○ 유류비 상승요인 등 고려해 내년에 요금 조정 검토하기로
  - 코로나19 여건 변화 및 수도권 조정상황 등 고려해 검토 시기 조율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 결과를 검토한 데 따른 결정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 제4조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에서는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는 2년 전인 지난 2019년 5월 적정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용역 결과, 대당 운송원가는 2021년 기준 23만670원으로 2018년 24만6,352원 보다 6.37%(1만5,682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운수 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에서는 “현 운임·요율 체계 하에서 영업률 개선 등을 통한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용역사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수렴하고, 정부의 공공물가 안정 정책을 수용해 연내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단, 용역 보고 과정에서 나온 “코로나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는 유류비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운임·요율을 보완 조정할 방침이다.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 등 환경 변화와 수도권 조정상황을 고려해 조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운송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면밀히 파악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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