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0.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08 23:23

본문



성남시는 2021년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 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2016년부터 제출하도록 시행되었다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간 정산이나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031-729—8942,8492,8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2

-3

-6

1

3

-2

-4

-2

1

0

-2

5
12-24 21:15 (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