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수정은 28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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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3 23:50본문
○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공포(’21.10.14.) 및 시행(’22.4.15.) 예정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가별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
-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 접수(~`22.2.28.까지), 농지원부 발급 중단(`22.4.6.),농지대장 발급 시작(`22.4.15.)
경기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오는 28일까지,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다.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해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지만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고 작성대상도 현행 농가별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또한, 농지원부 작성·정비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지법 개정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11종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차, 농축산식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등) 설치 등 농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기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농지원부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오는 28일까지 수정 신청하도록 조치하고, 관할 행정청에서는 기존 농지원부의 발급을 4월 6일 중단할 예정이다.
농지대장은 4월 15일 발급이 시작되고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 당시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10년간 보관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기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전면 개편되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하게 됨으로써 공부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