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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성남시 신흥1구역 근생 분양권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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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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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1구역과 신흥2구역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조례 경과 규정 적용 및 대체 주거지 마련 필요성 강조

- 주민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책 촉구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수정구 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2024년 12월 13일 오후2시, 신흥1구역 근생 빌라 소유주들의 분양권 배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성남시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와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신흥1구역과 신흥2구역이 유사한 사례임에도 조례 적용 방식의 차이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조례 시행 당시 경과 규정 없이 일괄 적용된 점은 신흥1구역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례의 입법 목적을 설명하며 “지분 쪼개기 방지와 사업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히면서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의원은 “조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그 적용이 형평성을 잃게 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성남시는 경과 규정 적용 여부를 포함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상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행정적 문제를 명확히 확인했다”며,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와 주민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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