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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복지 선도 지자체 경기도, 2022년도 가축행복농장인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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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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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규인증 신청 접수

 - 신청자격은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농장

 - 가축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으로 우수함을 갖춘 농가 선발

 -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 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지원 추진

○ 인증제 연착륙으로 동물복지 인식 확산에 기여

 - 건강한 축산환경, 도민과 상생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업 구축
 
경기도가 최근 동물복지와 안전 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22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는 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해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마련한 전국 지자체 최초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다.

사업 첫해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96개 농가가 인증받았으며, 인증제의 연착륙으로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운영 중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획득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도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에 나선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장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현장 심사로 선발한 후, 축산 전문가·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인 가축행복농장의 확산과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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