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의견 수렴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의견 수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21 18:10

본문


경기도청+전경(1)(22).jpg


○ 경기도,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의견 간담회 개최


 - 양서, 국수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 확대할 예정


경기도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해,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음식점의 비율을 기존 총 호수의 5%에서 10% 또는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 비율만 총 호수의 10%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해 6개월간 양평군 양서·국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양서: 4~9월 ▲국수: 3~8월)한 결과 해당 지역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간담회를 통해 양서와 국수지역 주민들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명규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간담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

-7

-12

-1

4

-2

-9

-5

-1

-2

-4

4
12-23 02:01 (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