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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명 모집,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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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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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명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 명, 이번 2차에 1만 명, 올 하반기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8월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해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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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12:58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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