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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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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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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 8개 지자체는 지역 전체, 2개 지자체는 3개 읍면동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이 포함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안부 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설명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등은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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