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자동차 일제 합동 단속’ 추진‥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도 나서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5.01.1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경기도, ‘불법 자동차 일제 합동 단속’ 추진‥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도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11 17:26

본문




○ 도,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시행
 -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추진
 -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등 점검
○ 10월 4~7일 담당 공무원 대상 단속업무 역량 강화 교육 진행


경기도는 도내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반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자동차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자동차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 및 운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원상 복구 명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욱 원활한 단속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과 7일 이틀간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앞서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단속기준과 단속사례공유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다.

도 관계자는 “현장 단속 공무원들의 지식을 함양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내 자동차 운행 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

-11

-17

-5

3

-6

-7

-9

-4

-5

-8

3
01-11 03:21 (토)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