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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청소년,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전화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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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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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근로 청소년 피해 구제를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운영
  - 근로 부당처우 상황에 대한 상담제공, 현장 방문,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


부당 노동행위 피해를 입는 등 근로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 청소년들은 앞으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 또는 한국보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가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근로 청소년들을 부당 노동행위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상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는 사업의 하나다. 

2021년 2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의 34.5%는 임금체불, 성희롱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으며, 대다수는 이런 피해에 대해 참고 계속 일하거나(74.1%) 일을 그만두는(17.6%)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아르바이트에 따른 소액임금 미지급 사례 등 근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과 해결 방법을 지원하는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근로 청소년과 이들을 고용하는 근로 사업장 등이다. 청소년의 근로 부당처우 상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문기관 연계 등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근로 처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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