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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무조정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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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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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민생·일자리 등 불량규제 적극 발굴 노력

 - 국무조정실, 도, 시·군 협업으로 5개 건의과제 해결방안 논의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선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에 대한 국정방향과 시책설명, 기업현장과 민생·생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군소음 보상법 개정 ▲농지취득 편법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 5개 건의과제에 대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건의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논리보강과 과제보완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 곳곳에 있는 규제에 대해 중앙부처, 시군과 적극 협의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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