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1개 시장·군수에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 회복에 힘 합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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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9 00:00본문
○ 김동연 경기도지사, 17일 31개 시장군수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 개최
- 민생경제·재난안전 등 5대 분야 민생현안 현장중심 해결방안 논의
- 재난 피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에 710억 원 긴급 집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에게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 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에서 민생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생경제 ▲재난안전 ▲안보 ▲취약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며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응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정계와 민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우선 시급한 과제 세 가지에 집중토록 하겠다. 첫 번째 재난복구, 두 번째 민생경제 재건, 세 번째 안전한 일상 회복이다”고 말했다.
재난 복구에 대해 김 지사는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급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재정확대와 실질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번주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선제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 재건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2일 비상민생경제회의와 15일 간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안을 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응 이 세 가지 원칙하에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며 “도의회와 협력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생특조금도 준비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돼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다시 온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도 다시 한번 과감하고 대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전한 일상 회복에 대해 김 지사는 “특별히 북부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특히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스러웠던 도민들의 일상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너무 어렵다. 연말 특수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가혹한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도청을 비롯해서 공공에서부터 당초 계획했던 연말연시 축제와 행사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시군에서 힘을 보태달라”며 “오직 도민만 바라보면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도는 폭설 피해지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71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농·축산농가 등 피해 주민에게 긴급생활안정비(300억 원)와 재난지원금(410억 원)을 지급하며, 중소기업 환차손 보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폭설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한파쉼터 7,949개소 운영과 취약시설 점검 등으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한다.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안보 대책도 강화된다. 대피시설 점검과 24시간 365일 민방위 경보발령태세 유지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며, 북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콜센터(010-4419-7722)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과 노숙인 보호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4,375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해이 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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