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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도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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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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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 지난 6월 30일, 도내 중소기업 원활한 해외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한 MOU 체결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성과 제고 및 신규 수출 증대 등 목적

 - 협회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받은 곳에 한해 해외 유통망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 도내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몰 운영 및 마케팅 방안 등 공동 교육 추진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30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 유통망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는 약 120개 기업을 총 12개국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09년 설립된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동과 수출증대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마케팅 정보제공,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1,200여 회원사로 구성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성과를 높이고 신규 수출을 늘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가장 먼저 경기도수출기업협회가 수출 초보 기업으로 인증한 수출프론티어기업이 경기도 해외 유통망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동으로 온라인몰 운영과 마케팅 기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이승록 대표이사 대행(상임이사)은 “지난해 경기도주식회사는 해외 유통망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110개 사(社)를 해외에 진출시켜 약 26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역량을 강화해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성호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마케팅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라며 “경기도 수출 중소벤처기업이 경기도주식회사의 해외 유통망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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