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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구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부서 정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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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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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임창휘 의원,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구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부서 정담회 열어.jpg

○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례로 뒷받침 할 필요 있어

○ 관계 시군과의 협력방안, 민간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협의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2일(화) (가칭)「경기도 권역별 대개발구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어 권역별 대개발 구상의 수립 시기, 경기도종합계획 등 다른 계획들과의 관계,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기도와 31개 시군간의 협의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창휘 의원은 “권역별 대개발 구상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대개발 구상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대개발 구상을 집행하게 될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임창휘 의원이 2024년 11월 말 의안접수를 위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권역별 개발구상 지원 조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관리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경기도를 동부, 서부, 북부의 세 개 권역으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4년마다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였으며, ∆대개발 구상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활성화 전략, 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해 민간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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