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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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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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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1,890원 고시
  - 도,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1,485원 대비 405원 인상
  - 월 급여 기준 248만 5,010원‥올해보다 8만 4,645원 늘어
○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 더 많아 (120.6% 수준)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 5,010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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