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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동 시유지 100억 대부료 체납 업체 행정심판 청구 기각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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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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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에는 ‘대부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서 승소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외국인 투자기업 베지츠종합개발(이하 대부업체)이 시를 상대로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구가 지난 5월 기각된 데 이어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또한 기각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는 2015년 11월 대부업체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호텔 사용승인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영업 활동을 영위토록 했다. 

시는 대부업체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최초 건물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2015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의 시유지 대부료 100억여 원을 지난해에 납부하도록 대부업체에 고지했다. 

이에 대부업체는 성남시의 폐기물 적치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사용하여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한 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대부료 전액 감면 등의 사유를 들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1월,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데 이어 3월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6월에는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대부료 전액 감면이나 압류처분 취소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5월 10일 기각된 데 이어 ‘압류처분 취소’의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9월 18일 기각됐다.

시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52일 동안 대부업체의 건축행위에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해 올해 3월 대부료를 9억여 원 감액 결정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세수 누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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