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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수원병 임미숙, 수원을 김식 총선후보 “선구제 후회수 포함 전세사기 특별법 당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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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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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jpg

진보당 수원병 임미숙, 수원을 김식 총선후보가 ‘선구제 후회수’ 조항을 포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돕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진보당 수원병 임미숙, 수원을 김식 총선후보는 10일 저녁 진보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진보당 수원 국회의원 후보자 간담회”를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진보당 수원병 임미숙 후보, 수원을 김식 후보, 전세사기피해자 경기대책위 함수훈 부위원장, 배득현 간사, 진보당 수원시당협의회 임은지 대표, 김비아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세사기피해자 경기대책위 함수훈 부위원장은 “전세금 마련을 위해 모은 전 재산 3천만원과 대출금 1억으로 모은 돈을 한 순간에 날려버렸다.” 며, “지금 있는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 인정 요건도 까다롭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일갈했다. 


진보당 수원시당협의회 임은지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만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또다른 어려움이 닥쳤다. 안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건물수리비, 정신적 피해치료 비용, 임대인이 지불하지 않은 관리비 등의 문제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절망에 빠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수원시에서 지원을 통해 짐을 덜어줘야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수원을 김식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5년동안 신용 불량자가 된다. 이중의 사기 피해이다.” 며, “전세사기 피해가족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 전세대출채무에 대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용회복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진보당 수원병 임미숙 후보는 “가장 필요한 것은 특별법 개정이다. 특히 선구제 후회수 조항시 반드시 신설되어 피해자들이 100%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tf로 25조를 쏟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 구제에 필요한 3조원은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진보당이 야당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6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인정요건이 까다롭고 실질지원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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